"자동차 등록 규정" 제 57 조 본 규정 제 10 조, 제 16 조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자동차 외관 및 등록된 관련 기술 데이터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것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에서 원상 회복을 명령하고 경고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