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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가정법이 민법으로 돌아가는 것을 어떻게 보는가?
신중국이 성립된 후 중국 최초의 민법은 결혼법이다. 1950 년 4 월 3 일 중앙인민정부는' 중화인민공화국 결혼법' 을 통과시켰다 새로 개정된' 중화인민공화국결혼법' 은 1980 과 200 1 두 차례 통과돼 결혼법 단독 입법의 전통을 이어갔다. 우리나라는 아직 민법전을 반포하지 않았지만, 우리나라 법률 분야에서도 결혼법은 민법과는 별개의 법률 부문으로 여겨진다.

1980 년대 이후 중국 경제체제와 사회이데올로기에 큰 변화가 일어나 법에 깊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표현 중 하나는 민법으로 복귀하는 것으로 결혼가정법, 노동관계, 토지재산관계 조정 등 민법 복귀 현상을 다양한 정도로 보여준다. 현재 민법으로 돌아가는 법적 과정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우리나라 민사입법의 미래 추세를 파악하는 것은 긍정적인 의의가 있다.

결혼가족관계 조정의 귀환, 전통민법에서 결혼가족관계는 신분관계의 내용과 재산관계의 내용을 모두 가지고 있어 본질적으로 민사관계이므로 민법에 속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