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은 국가의 근본 임무와 제도, 즉 사회제도, 국가제도의 원칙, 국가권력의 조직, 시민의 기본권과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그것은 근본법으로 가장 높은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다. 헌법은 한편으로는 다른 일반법과 같은 성을 가지고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다른 일반법과는 다른 특수성을 가지고 있다. 헌법과 다른 물질적 부법의 차이점은 헌법이 근본법이지 일반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헌법은 국가의 근본 제도를 규정하고 국가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일반 법률의 제정은 헌법에 근거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