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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원이 사직한 후 회사에 가서 장사를 할 수 있습니까?
물론이죠.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법무부 202 1 년 9 월 30 일 공동 발표된 의견에 따르면 판사, 검사가 이직하면 조건이 충족되면 변호사가 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상황에만 주의해야 하는데 제한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인민법원, 인민검찰원 직원이 이직한 후 변호사 직업에 종사하거나' 법률고문' 또는 로펌 행정관을 맡을 예정인 사람은 이직할 때 현지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에 취업행방을 사실대로 보고하고 약속서에 서명하고 취업제한 규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하고 취업제한 기간 중 취업변동 상황을 자발적으로 보고해야 한다. 인민검찰원 이임직원이 변호사 협회에 변호사 인턴 등록을 신청할 때는 인민법원, 인민검찰원의 업무 상황을 자발적으로 보고하고 집업 제한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