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해란 어떤 국가의 관할에 속하지 않고 전 인류의 공동이익에 속하는 해역을 말한다. 대륙붕은 육지에서 뻗어 나온 해저와 그 아래의 지각을 가리키며 국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 군도 수역은 군도 주변의 수역을 가리키며, 그 안에서 국가가 어떤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은 국제법에서 명확한 정의와 규정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 다른 법적 지위와 이익 보호 원칙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