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여단의 문의에 따르면. 교육법관계주체는' 교육권리주체',' 교육권리주체' 라고도 불린다. 교육법 관계의 참가자, 즉 교육법 관계에서 권리와 의무를 누리는 사람을 가리킨다.
교육행정기관: 국무원과 지방 각급 인민정부가 교육행정기능을 담당하는 전문기관으로 교육행정업무를 전문으로 하는 국가행정기관의 행정기관이다. 학교: 학교 교육은 고정된 장소, 전문 교사, 일정 수의 학생을 의미하며, 일정한 양성 목표, 관리 제도, 규정된 교육 내용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