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우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합법적인 방법이 있습니까? 나는 내가 아는 동창인데, 각종 이메일, 전화, 정보의 괴롭힘은 이미 나의 정상적인 생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42 조는 다음 행위 중 하나로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여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에 처하면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다. (1) 협박 편지를 쓰거나 다른 방법으로 타인의 인신안전을 위협할 수 있다. (2) 공개적으로 다른 사람을 모욕하거나 사실을 날조하여 다른 사람을 비방한다. (3) 사실을 날조하고, 타인을 모함하고, 타인을 형사추궁이나 치안관리 처벌을 받으려고 한다. (4) 증인과 그 가까운 친척을 위협, 모욕, 구타 또는 공격하는 것 (5) 외설, 모욕, 협박 또는 기타 정보를 여러 번 보내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한다. (6) 엿보기, 몰카, 도청, 타인의 프라이버시 유포. 문자 메시지, 편지 등의 증거를 보관하고 파출소에 신고할 때 휴대한다. 보통 여러 번 보내야 하고, 다른 사람의 정상적인 생활을 방해하면 충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