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본과는 국가교육부서가 인정한 고등교육 형식이며 졸업생도 국가법률직업자격시험에 참가할 자격이 있다. 둘째, 통신본과는 법학과정 설정면에서 전일제본과와 거의 동일하며 법률기초, 법률실무 등을 포괄하며 변호사 자격증 취득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