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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의 임금 체납에 관한 법률 의견
노동계약은 원래 당신과 회사가 서명한 것이므로 제 3 자 서명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계약이 있는 한, 그것은 유효하다.

만약 당신이 회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당신은 30 일 전에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너에게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너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