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당신이 회사와 계약을 해지하고 싶다면, 당신은 30 일 전에 서면으로 회사에 통지할 수 있습니다. 만약 회사가 너에게 월급을 주지 않는다면, 너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