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된 전자 송장은 국세청이 인정한 전국통일형식으로 법적 효력, 용도 및 사용 규정이 원본 종이 부가가치세 일반 송장과 동일합니다. 전자 송장은 세무서가 인정한 유효 송장으로 상환 증빙으로 사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