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 및 규정의 적용 범위가 충분히 넓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원격 법률 서비스는 주로 상업 법률 서비스를 대상으로 하며, 공익성 법률 서비스, 법률 지원 등과 같은 비영리 법률 서비스에 대해서는 법률 및 규정의 규범이 완벽하지 않습니다.
2. 법률과 규정이 제때에 제정되지 않았다: 인터넷과 정보기술이 급속히 발전하면서 원격 법률 서비스가 생겨났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규는 원격 법률 서비스에 대한 규범이 아직 완벽하지 못하며, 관련 법규의 제정과 개정은 아직 시기적절하지 않아 급변하는 시장 수요에 적응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