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소환장이 이미 법에 따라 배달되었다고 판단하고 평소대로 결석재판을 진행하는 한, 피고인이 재판에 참가할 것인지의 여부는 법원의 사건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109 조에 따르면 인민법원은 반드시 출두해야 하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두 번의 소환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출두를 거부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 144 조는 피고가 소환장을 거쳐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정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결석 판결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