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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관련 법률
법률 분석:'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약품관리법 시행조례',' 중화인민공화국약전',' 야생약재자원보호관리조례',' 의료용독성약품관리법',' 방사성 약품관리법'.

혈액제품 보호조례',' 마취제 및 정신의약품 관리조례',' 독극물 화학품 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의 한의학 관리조례',' 백신 유통 및 예방접종 관리조례',' 한약품종 보호조례',' 약품 행정보호조례' 등.

법적 근거: "중화 인민 공화국 의약품 관리법"

제 1 조는 약품 관리를 강화하고, 약품의 질을 보장하고, 대중의 약물 안전과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하고, 공중 보건을 보호하고 증진하며,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경내에서 약품의 연구, 생산, 경영, 사용 및 감독 관리에 종사하며 본 법을 적용한다.

본 법에서 말하는 약품은 인체 질환을 예방, 치료, 진단하고, 인체 생리 기능을 목적지 적으로 조절하며, 적응증이나 기능 주치, 사용량을 규정하는 물질 (한약, 화학약품, 생물제품 포함) 을 가리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