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보건식품등록신고관리방법' 제 5 조 중국식품의약감독국은 건강식품과 비타민 미네랄 등 영양성분을 처음 수입하는 보건식품의 등록신고관리를 담당하고,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가 부담하는 보건식품등록신고관련 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보건식품의 서류관리를 담당하고 중국 식품의약청과 함께 보건식품등록현장 사찰 업무를 진행한다.
시 () 현 () 식품의약감독관리부는 본 행정구역 내 보건식품 등록 및 신고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상급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가 위탁한 기타 업무를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