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어떤 사람이 속이려 할 때, 다른 사람이 어떤 행위나 행동을 하도록 유인할 경우, (사기가 유일하거나 주요 인센티브가 있든 간에)-
(a) 다른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이 이익을 얻는다. 또는
(b) 그를 유혹하는 사람 이외의 사람이 불리한 위치에 있거나 상당한 가능성이 불리한 위치에 있을 경우, 그를 유혹하는 사람은 사기죄를 범하고 공소 유죄 판결을 받은 후 14 년 징역에 처할 수 있다.
(2) 제 (1) 항의 경우, (a) 와 (b)
(3) 이 조의 목적 상-
"손해" 는 일시적 또는 영구적 경제 또는 소유권 손실을 의미합니다.
"행위" 와 "불행위" 는 각각 일련의 행위와 일련의 불무를 포함한다.
"이익" 은 일시적 또는 영구적 경제 또는 소유권 이익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