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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의 생활비에는 무엇이 포함됩니까?
결혼법 사법해석 제 2 1 조 결혼법 제 21 조에 언급된' 위자료' 에는 자녀 생활비, 교육비, 의료비가 포함된다.

재학 및 이하에서 고교교육을 받는 교육비는 부담해야 하지만, 비용이 높은 사립학교, 귀족학교가 지불하는 추가 학교비 또는 시험 점수가 부족해 생긴 후원비는 유지비에 속할 수 없다.

자녀가 부모의 동의 없이 학교에 간다면, 동의하지 않는 부모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을 수 있지만, 동의한 부모는 비용을 지불할 것이다.

부양비는 필수품으로 제한되며, 아이가 컴퓨터 휴대폰, 여행비, 상업보험 등을 사는 데 법적 근거가 없어 학부모가 지불을 거부할 수 있다.

어린이 중병 불치병 의료비는 사회의료보험으로 상환할 수 있는 것으로 제한된다. 예를 들어, 아이가 신장부전으로 신장을 바꾸는 데 드는 비용, 백혈병 골수 이식 비용은 부양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부모는 비용을 부담하는 도덕적 책임만 있을 뿐 비용을 부담할 법적 의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