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에서 재산보전을 신청한 당사자는 객관적인 이유로 명확한 의보전재산 정보를 제공할 수 없지만 구체적인 재산 단서를 제공한 경우 인민법원은 법에 따라 재산보전조치를 취할 것을 판결할 수 있다.
제 11 조 인민법원은 본 규정 제 10 조 제 2 항의 규정에 따라 보전 판결을 내렸으며, 판결 집행 기간 동안 보호 신청자는 인터넷 집행 검사 시스템을 구축한 집행 법원에 서면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 시스템을 통해 보호인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