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샤오장은 중국에서 최고인민법원의 판결도 법률의 형식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장 군의 관점이 정확한지 분석해 보다.
샤오장은 중국에서 최고인민법원의 판결도 법률의 형식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장 군의 관점이 정확한지 분석해 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기관이 법정권한과 절차에 따라 제정한 보편적인 구속력을 지닌 규범성 법률 문건만이 법률의 형식이다. 우리나라의 법률 형식은 주로 헌법을 핵심으로 하는 각종 제정법으로, 헌법,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 자치조례, 특별행정구의 법률과 행정법규, 우리나라가 체결하거나 가입하여 발효한 국제조약을 포함한다. 우리나라는 판례제도를 실시하지 않고, 최고인민법원이 내린 판결은 단지 규범적이지 않은 법률 문서일 뿐, 법률의 한 형태로 사용할 수 없다. 그래서 장 군의 관점은 틀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