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연구를 강화하고, 신시기 경제 발전 방식의 변화에 적응하는 환경법규를 수립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물, 가스, 소리, 고폐, 방사선, 환경영향평가 등 일련의 환경법률제도를 전면적으로 형성해야 한다.
두 번째는 기존 환경법 및 규정을 제때에 개정하고 개선하는 것이다. 경제 발전과 인민의 생존 요구에 적응하지 못하는 환경법규에 대해서는 환경보호의 새로운 요구에 따라 제때에 개정하여 신시기 경제사회 발전의 요구에 더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오염배출 감축, 환경성과평가, 생태보상, 환경세를 환경법률규범의 범위에 포함시키고, 이를 법률체계를 형성하여 환경법 집행을 더욱 강력하게 한다.
넷째, 환경의 법적 책임, 특히 정부와 그 구성 부서의 환경 보호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했다. 법률을 통해 정부와 부처 관리들이 환경보호를 중시하고 강화하고 생태문명의 이념을 확고히 세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