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법정 연령 18 세, 즉 성인이 되어 노동능력이 있고 자신의 노동에 의지하여 노동보수를 받고 생활을 유지해야 하며, 부모는 다시 부양할 의무가 없다. 아이가 병으로 불구가 되거나 상해로 불구가 되지 않는 한, 노동능력을 상실하다.
일하지 않고 얻고, 즐기기를 탐하고, 진취를 추구하지 않고, 한가한 일을 좋아하고, 부모에게 의지하여 부양하는 아이는 갉아먹는 족에 속하므로, 마땅히 비난을 받아야 한다. 노인 학대는 상해를 초래하고, 결과는 심각하며, 형률을 어기면 형사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물론, 부모들은 자녀에게 적절한 보조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