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법률직업자격관리법' 제 12 조 사법부는 다음과 같은 상황에 따라 신청자에게 법률직업자격을 부여하고 해당 법률직업자격증을 발급한다.
(1)'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방법' 제 9 조, 제 22 조에 규정된 조건에 부합하고, 시험 성적이 국가통일합격점수선에 도달한 경우, 클래스 A 법률직업자격증을 발급한다.
(2)'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방법' 제 23 조에 규정된 조건에 맞춰 정책 완화를 신청하고, 시험 성적이 국가통일합격점수선에 도달하고, 클래스 B 법률직업자격증을 발급한다.
(3)' 국가통일법직업자격시험 시행방법' 제 9 조, 제 22 조, 제 23 조 규정 조건에 맞춰 정책 완화를 신청하고, 시험 성적이 지역 합격점수선 완화에 도달하고, 병류 법률직업자격증을 수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