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치안관리조례를 위반한 것이다!
우리나라 대만성' 사회치안법' 제 83 조는 "공공장소나 대중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서 몸을 노출하거나 방탕한 자세로 음탕을 하지만 선량한 풍속을 방해하고 만류하는 것을 듣지 않고 신태화 6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