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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법에 따르면, 개인 성기를 폭로하는 것은 불법입니까?
공공장소에서 노출 장기를 공개하는 것은 세계 각국에서 위법이다 (미국 영국 독일 일본 한국 대만 등). ). 무지와 두려움! 사설회나 예술이 인정한 곳에서만 불법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 치안관리조례를 위반한 것이다!

우리나라 대만성' 사회치안법' 제 83 조는 "공공장소나 대중이 들어갈 수 있는 장소에서 몸을 노출하거나 방탕한 자세로 음탕을 하지만 선량한 풍속을 방해하고 만류하는 것을 듣지 않고 신태화 6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