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1. 법원에 가서 조회하다. 민사소송 쌍방 당사자가 법원 사건을 조회하고자 한다면 법원 입건홀의 사건 조회 창구로 가서 사건의 진척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2. 판사에게 전화를 걸어 의견을 구하다. 민사소송 쌍방도 사건을 맡는 판사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법관으로부터 사건의 진척을 알 수 있다. 3. 법원 홈페이지를 통해 사건을 조회한다. 사건이 성공적으로 입건된 후 법원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 쌍방에게 사건 번호를 부여하고, 쌍방이 법원이 준 사건 번호를 통해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의 진척을 조사할 수 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99 조. 당사자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여 1 급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일방 수가 많거나 쌍방이 모두 시민인 사건도 원심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가 재심을 신청한 사람은 판결과 판결의 집행을 멈추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