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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품 법규의 성질은 일반 행정법에 속한다.
의약품 법규의 성질은 공법과 부문 행정법에 속한다.

의약품 규제 조정 대상: 약품 행정권력 행사 과정에서의 사회관계, 약품 행정권력 부여 과정에서의 사회관계, 약품법규의 특징. 기술강제성 국제약품법규의 역할은 약품의 질을 보장하고, 약의 안전을 보장하며, 약품행정권력을 규범화하고, 약품행정관리상대인의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한다.

약사법의 개념은 약품의 연구, 생산, 경영, 사용 및 감독 관리와 관련된 사항을 가리킨다. 약사법은 약품 관리와 관련된 법률 규범의 총칭이다.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약품 행정법 규범을' 약사법' 이라고 부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