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 제 528 조. 당사자가 전조의 규정에 따라 이행을 중단한 것은 제때에 상대방에게 통지해야 한다. 상대방이 적절한 보증을 제공하는 것은 이행을 재개해야 한다. 이행을 중지한 후, 상대방은 합리적인 기한 내에 이행 능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적절한 보증을 제공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로 주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며, 이행을 중단한 쪽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상대방에게 위약 책임을 맡길 것을 요구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