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중재법 관련 규정에 따르면 중재협정은 독립적으로 존재하고 계약의 변경, 해지, 해지 또는 무효는 중재협의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중재정은 계약의 유효성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당사자가 중재협의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경우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요청하거나 법원에 판결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한 당사자는 중재위원회에 결정을 내릴 것을 요청하고, 다른 당사자는 법원에 판결을 내릴 것을 요구하며, 법원은 판결을 내려야 한다. 중재법 제 20 조
법적 객관성:
"적용에 관한 최고 인민 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