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사건: 법률규범에 규정된 당사자의 의지로 인해 법률관계의 형성, 변경 또는 소멸을 야기하지 않는 객관적인 사실이다. 법률 사건은 사회사건과 자연사건으로 나눌 수 있다. 사회 사건에는 쿠데타, 시위, 전쟁 등이 포함된다. 자연사건에는 자연재해, 사람의 자연생멸 등이 포함된다.
2. 법률행위: 의미 표시를 핵심으로 하고, 의미 표시 내용에 따라 법적 효력을 발생시키는 행위.
법적 효력을 발휘하고 일정한 법적 효과를 낼 수 있는 사람의 행위.
어떤 사법효과를 요소로 한 법적 사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