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분석: 시행 기간은 2 년입니다. 일반적으로 입건일로부터 6 개월 이내에 집행을 시작해야 한다. 비소집행사건은 일반적으로 입건일로부터 3 개월 이내에 결산해야 하지만, 집행정지 기한을 공제해야 한다. 특수한 경우 집행기한을 연장해야 하는 경우 본원장이나 부원장에게 보고하여 비준하고, 기한이 만료되기 5 일 전에 집행기한을 연장하는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26 조. 인민법원은 신청집행서를 받은 날로부터 6 개월 이상 집행되지 않았으며, 신청된 집행자는 1 급 인민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상급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원인민법원에 일정 기간 내에 집행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스스로 집행하거나 다른 인민법원에 집행하도록 지시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