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헌법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를 양육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성인 자녀는 부모를 봉양, 도움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

조회법도망은 부모가 미성년 자녀의 부양의무에 대해 양육, 교육, 보호의 의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민법 제 26 조' 부모와 자녀 사이의 법적 의무' 에 따르면 부모는 미성년 자녀를 양육, 교육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 성인 자녀는 부모를 봉양, 도움 및 보호할 의무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