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중의 죄형법정 원칙을 논하다. "만약 한 행위가 사회에 명백히 해롭다면, 그 행위가 시행되기 전의 법률은 없다."
법은 사람들의 행동을 규제하는 규칙입니다. 인간의 사고와는 달리, 법은 단지 사람들의 사회적 행동에 대한 최종선을 설정했을 뿐이다. 그것의 주요 기능은 경고와 처벌이다. 범죄 예방에 있어서 법은 때때로 무력하다. 예를 들어, 한 사람이 살인을 위협하기 전에, 그의 의도를 알고 있지만 범죄를 구성하지 않으며, 법도 그를 도울 수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그의 감정을 달래고, 그를 비판하고, 설령 심각하더라도 행정처벌을 주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더 이상 살인할 생각이 없다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살인 사건은 분명히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법적 허점은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느냐가 아니라, 정부 행위를 포함한 많은 사회적 행위가 있고, 아직 법적 최종선이 설정되지 않았으며, 법률의 경고와 처벌이 부족하다는 데 있다. 따라서 법은 장기화되고, 소홀히 하지 않고, 범죄를 구성하는 행위만을 겨냥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