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0 년 6 월 30 일 중앙인민정부는 전국 해방 후의 새로운 형세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개혁법' 을 반포하여 지주계급 착취의 토지소유제를 폐지하고 농민의 토지소유제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해 지주의 토지를 몰수하여 토지가 없거나 적게 경작하는 농민에게 나누어 주면서 동시에 지주에게 마땅히 받아야 할 몫을 주어, 그들 스스로 농사를 짓고, 자력갱생하고, 농촌 생산력을 해방시키고, 농업 생산을 발전시켜 신중국의 공업화를 위한 길을 열었다. 토지의 몰수, 징용, 분배의 원칙과 방법을 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