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화인민공화국 민법전은 신중국 역사상 최초로' 법전' 으로 명명한 법률이다. 202 1 1 시행, 원래 결혼법, 상속법, 민법통칙, 수양법, 보증법, 계약법, 물권법, 침해책임법, 민법통칙 대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