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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판결은 조정서와 동일합니까? 감사합니다.
우선, 조정서와 판결문은 모두 법적 효력이 있으며, 법적 효력면에서 똑같다. 판결은 법원이 사실과 법률에 근거하여 내린 것으로 반드시 합법적이어야 한다.

조정서는 당사자가 달성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법원이 법에 따라 확인한 만큼 법을 어기지 않으면 된다.

판결에 불복하면 법에 따라 상소할 수 있지만 조정서는 상소할 수 없다. 법적 근거:' 민사소송법' 제 202 조는 모든 판결을 공개적으로 발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정에서 선고한 것은 5 일 이내에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송달해야 한다.

정기 선고는 선언 직후 당사자와 공소를 제기한 인민검찰원에 보내야 한다.

판결문은 변호인과 소송 대리인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기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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