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법률 행위는 모두 법적 행위이다.
민사 법률 행위는 모두 법적 행위이다. 민사법행위는 표의행위이기 때문에 민법통칙 제 54 조는 민사법행위가 시민이나 법인이 민사권리와 의무를 설립, 변경, 종료하는 법률행위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법행위에 대한 법률의 정의이며, 민사법행위는 당사자의 뜻에 따라 권리와 의무의 효력을 변경하는 법률행위이다. 합법이란 그 추구의 효과가' 법이나 사회 대중의 이익을 위반하지 않는다' 는 뜻이다. " 민사법행위 중 당사자의 의지가 현실의 권리와 의무 관계가 될 것이다. 뜻에 대한 요구가 없다면, 위법 의미도 예상 효과를 낼 수 있는데, 이는 법이 허용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합법이어야 한다는 의미도 당사자의 개인 행위에 대한 법률의 개입이며, 자유는 경계가 있으며, 누구의 행위도 타인의 권리를 훼손하거나 공공질서를 파괴하는 대가로 해서는 안 된다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