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세징수관리법' 제 15 조 기업, 기업이 외지와 장소에 설립한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지사, 자영업자,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사업단위 (이하 생산경영에 종사하는 납세자) 는 영업허가증을 수령한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세무서에 신고해야 한다. 세무서는 신고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세무등록증을 심사하여 발급해야 한다.
공상행정관리부는 정기적으로 세무서에 영업허가증의 등록과 발급 상황을 통보해야 한다.
본 조의 제 1 항 규정 이외의 납세자가 세무등록, 압류의무자가 세무등록을 처리하는 범위와 방식은 국무부가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