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인들은 언제든지 총기를 휴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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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연방제도의 대국이다. 국민들은 상당히 큰 자유를 가지고 있으며, 각 주의 법률은 각각 다르다. 총기법의 경우, 대부분의 주에서는 일반인이 허가 하에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어떤 주에서는 일반인만' 숨기기' (얼굴을 드러내지 않음) 하는 상황에서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총기에 관한 미국의 법률과 규정은 매우 혼란스럽다. 예를 들어 뉴욕 주에서는 다양한 반자동 소총이 통제되지 않지만 뉴욕시에서는 완전히 다른 문제입니다. 반자동 소총이 눈에 띄는 권총, 용량이 5 발이 넘는 탄창, 방화모, 총검자리, 류탄 발사기, 관절이 있는 덮개, 접이식 총받침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면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