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배상을 할 때 관련 민사법에 따라 배상이 있을 경우 고용주에게 배상을 요구할 수도 있다.
이 두 가지 법규는 실천에서 자주 쓰이는 것입니까? 1.' 안전생산법' 제 48 조 생산안전사고로 피해를 입은 근로자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사회보험에 참여하는 것 외에 본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둘. 직업병 예방법 "제 52 조 직업병 환자는 법에 따라 산업재해 사회보험을 받는 것 외에 관련 민사법에 따라 고용인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실제로 산업재해배상을 할 때 산업재해배상 후 민사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1, 자주 사용되지 않음; 2. 그러나 산업재해보상과 인신상해배상을 분리하는 것은 정상입니다. 3, 개인 상해 보상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사법 해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