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고용인 단위는 다음과 같은 경우 중 하나인 경우 노동행정부가 노동보수와 초과근무 임금을 기한 내에 지급하도록 명령하거나 노동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지하는 경제보상금이 현지 최저임금보다 낮은 경우 차액 부분을 지급해야 한다. 고용주가 차액을 지불하지 않은 경우, 지급액 50% 이상 100% 이하의 기준에 따라 근로자에게 배상금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민법' 제 1 179 조 타인에 의한 인신피해는 의료비, 간호비, 교통비, 영양비, 입원 급식보조비 등 치료재활의 합리적인 비용, 무단결근으로 줄어든 수입을 배상해야 한다.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보조기구 비용과 장애 배상금도 배상해야 한다. 죽음을 초래한 사람은 장례비와 사망보상금도 지불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