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퇴역 군인 배치 조례 제 53 조. 본 조례는 201111일부터 시행된다.
1987 12 2 월 12 국무원 재향 의무병 배치 규정,19991;
본 조례가 시행되기 전에 입대한 병사, 본 조례가 시행된 후 현역에서 탈퇴한 사람은 본인이 자발적으로 집행하거나, 퇴역 병사가 입대할 때의 안치 규정에 따라 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