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징병업무조례' 제 3 조: 매년 6 월 65438+2 월 3 1 전년만 18 세 남성 시민은 현역으로 징집되어야 한다. 그해 징집되지 않은 사람은 만 22 세가 되기 전까지 현역으로 징집될 수 있다.
군대의 필요에 따라 전항의 규정에 따라 여성 시민을 현역으로 징집할 수 있다.
부대 필요와 자원봉사 원칙에 따르면 그해 2 월 1 전년만 17 세 미만 18 세 남녀 시민은 현역 복무를 모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