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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책임이 가장 무거운 민사행정 형사는 여전히 위헌이다.
형법의 가장 엄격한 강제성은 형법의 특징 중 하나이다. 어떤 법률도 의무적이며, 어떠한 위법 행위도 상응하는 법적 결과를 부담해야 한다. 그러나, 이 모든 강제는 범죄자들에게 형벌을 적용하는 것만큼 엄하지 않다. 형벌은 범죄자의 재산, 정치적 권리, 개인의 자유를 박탈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장 심각한 상황에서도 범죄자의 생명을 박탈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엄격한 강제는 다른 어떤 법률에서도 찾을 수 없다. 그래서 형벌권은 평화시 가장 폭력적인 국가권력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은 치국리정의 총강령성 법률이며 근본법이다. 권리와 의무는 원칙적인 규정일 뿐이다.

헌법 규정을 위반한 시민으로서 그는 직접 헌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따라 제정된 각 부처의 법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