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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세 미성년자 충전은 환불이 가능한가요?
아이가 미성년자에 속하면 충전액이 크면 환불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률에 따르면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며, 실시해야 할 민사법률행위의 효력은 미정이며, 반드시 법정대리인의 대리, 동의 및 추인해야 한다.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자나 민사행위능력자에 속한다. 독립한 민사법행위는 무효이거나 나이, 지능, 정신건강에 맞지 않는 민사법행위의 효력이 미정이다.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추인을 거쳐야 효력을 발휘할 수 있다. 법정대리인이 동의하지 않거나 추인을 거부하는 행위는 무효이며 행위자가 얻은 재물은 돌려주어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민법 제 19 조

만 8 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민사행위능력을 제한하는 사람이며, 민사법률행위를 시행하는 것은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대리되거나 그 법정대리인에 의해 인정되고 추인된다. 그러나 순전히 유익하거나 나이, 지능에 적합한 민사법률 행위는 독립적으로 시행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