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법률 자문 - "내몽고 자치구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통언어문자법 "을 시행하여" 국가공통언어문자 "라고 부른다.
"내몽고 자치구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통언어문자법 "을 시행하여" 국가공통언어문자 "라고 부른다.
법적 주관성:

중화인민공화국 공통어문자법' 은 200 1 1 부터 시행된다. 국가 공통 언어 문자의 규범과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 공통 언어 문자가 사회생활에서 더 잘 작용하고 각 민족과 각 지역의 경제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의 국가 공통 언어 문자법' 을 제정했다.

법적 객관성:

중화인민공화국의 공통어문법 제 1 조는 국가공통어문자의 규범과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국가공통어문자가 사회생활에서 더 잘 작용하고 각 민족, 각 지역의 경제문화 교류를 촉진하고 헌법에 따라 본법을 제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통언어문자법 제 28 조 본법은 2006 년 5 월 1 일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공통어문자법 제 2 조 본법에서 말하는 국가공통어문자는 표준어와 규범한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