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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내부 도급이 가능합니까?
청부경영제는 기업의 투자자 또는 그 대표가 기업 자산의 소유권을 바꾸지 않고 기업 자산의 경영권 전부 또는 일부를 청부업자에게 넘겨주고 청부업자가 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업 명의로 경영 활동을 진행하며 계약대로 경영 성과를 공유하는 경영 메커니즘을 말한다. 80 년대 공기업 개혁의 산물이다.

청부 경영 책임제는 경영메커니즘으로서 국유기업 개혁에서 중시해야 할 대상일 뿐만 아니라 집단기업과 사기업이 중시해야 할 문제이기도 하다. 기업이 어떻게 운영되는지에 대한 제도적 모델입니다.

계약 책임 시스템의 법적 조항은 주로 다음을 포함합니다.

(a) 1988 년 2 월 27 일 국무부는' 전민 소유제 기업 도급경영책임제 잠행조례' 를 발표했다.

(b) 1988 년 4 월 3 일 제 7 회 전국인민대표대회 제 1 차 회의에서 통과된' 국민소유제 기업법' 제 2 조: "기업은 정부 주관부의 결정에 따라 청부 임대 등 경영책임제 형태를 취할 수 있다."

(c) 199 1 년 6 월 3 일 국무원이 발표한' 전민 소유 기업 전환 경영 매커니즘 조례' 제 7 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