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사법부의 민사소송 법률 지원에 관한 규정.
제 2 조 공민은 법률지원조례 제 10 조에 규정된 민사권소송대리인에게 법률지원조례 제 14 조의 규정에 따라 관련 법률지원기관에 법률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
제 3 조 시민경제난기준은 사건을 접수하는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 조 법률 원조 기관이 법률 원조 신청을 접수한 후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심사하고 결정을 내려야 한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는 것에 대해 법률 원조를 제공하기로 결정하고, 당사자가 관할권이 있는 인민법원에 사법원조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을 당사자에게 알렸다. 법률 원조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원조를 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