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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사장의 필적 서명 상환을 모방하는 것이 범죄를 구성하는가?
1. 만약 직원들이 사장의 필적 서명을 모방하여 스스로 배상하고, 사장의 동의 없이 직무침범행위에 속하며, 액수가 크면 (5000 원 이상) 직무침해죄를 구성할 수 있다.

2. 직무횡령죄는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인원이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불법으로 점유하여 액수가 큰 행위를 가리킨다.

형법' 제 271 조: 회사, 기업 또는 기타 기관의 인원은 직무상의 편리를 이용하여 본 단위의 재물을 불법으로 자기 소유로 차지하며, 액수가 크고, 5 년 이하의 징역 또는 구금에 처한다. 액수가 어마해서 5 년 이상 징역에 처하면 동시에 재산을 몰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