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과 도심건설부, 국가발전개혁위,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부가 공동으로 반포한' 부동산 중개인 관리 방법' 은 우리나라 최초의 부동산 중개인 행동을 전문적으로 규제하는 부문 규정이다. 방법' 의 출범은 국무원이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는 중요한 조치로, 부동산 시장 질서를 정돈하고, 부동산 중개행위를 규범하고, 부동산 중개활동 당사자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고, 부동산 중개업의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이 법 제 2 장은
부동산 중개 기관 및 인원
제 7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부동산 중개 기관" 이란 법에 따라 설립되어 부동산 중개 활동에 종사하는 중개 서비스 기관을 말한다.
부동산 중개 기관은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