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농촌토지청부법 제 16 조 청부업자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누리고 있다.
(1) 법에 따라 계약토지사용권, 수익권, 토지청부경영권 유통권을 누리고, 자율적으로 제품 생산, 경영 및 처분권을 조직할 권리가 있다.
(2) 계약지는 법에 따라 징용되고 점유되며 법에 따라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다.
(c)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