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한국 기록을 불법으로 체류한 사람도 지금도 한국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하지만 신청인이 한국법을 어겼다는 사실은 비자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비자 발급 여부는 입국 제한과 방한의 필요성을 고려해 심사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