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사업 주관 기관의 비준을 거쳤다.
(2) 규범적인 명칭과 필요한 조직기구;
(3) 업무 활동에 적합한 종사자가 있다.
(4) 사업 활동에 적합한 법적 재산이 있다.
(e) 필요한 장소가 있다. 민간비기업단위의 명칭은 국무원 민사부의 규정에 부합해야지,' 중국',' 전국',' 중화' 등의 글자를 붙여서는 안 된다.
제 9 조 민간 비상업단위 등록을 신청하면 주최자는 다음과 같은 서류를 등록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a) 등록 신청서;
(2) 사업 주관 기관의 승인 서류;
(3) 장소 사용권 증명서;
4) 자본 검증 보고서;
(5) 제안 책임자의 기본 상황 및 신분증;
(6) 헌법 초안.